|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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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6.00-1000 |
| 품명 | Gimped yarn; YARN; ACRYLIC 70% NYLON 20% WOOL 5% MOHAIR 5% |
| 물품설명 |
중심부 사(나일론 재질의 멀티필라멘트사) 주위에 피복사(아크릴, 울, 모헤어) 및 결합사(나일론 재질의 멀티필라멘트사)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미백색계 짐프사
- 용도 : 의류용 원단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는 "짐프사"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가닥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로 된 심의 주위에 한가닥 또는 그 이상의 사로서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복용 사는 심을 완전히 덮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겨진 나선형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의 복합사(연합사) · 케이블사 또는 장식사와 같은 외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심자체가 피복사와 함께 꼬여있지 않은 짐프사의 특성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중심부 사(나일론 재질의 필라멘트사) 주위에 피복사(아크릴, 울, 모헤어) 및 결합사(나일론 재질의 필라멘트사)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짐프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5606.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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