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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04
시행일자 2014-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IS2; R.KOREA
물품설명 - Water, 1,3-Butylene glycol, PYROTER GPI-25, Sodium lactate 50% solution, Salicylic acid, Potassium hydroxide, Hydroxyethylcellulose, Honey extract, Aloe vera gel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피부 각질제거 및 클렌징(필링기계에 넣어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는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크린싱크림ㆍ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Water, 1,3-Butylene glycol, Salicylic acid, Potassium hydroxide, Hydroxyethylcellulose, Honey extract, Aloe vera gel 등으로 조제되어 각질제거 및 클렌징 등에 사용되는 기초화장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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