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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72
시행일자 2014-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19-0000
품명 KU; SP JOINT; 20; PR.CHNA
물품설명 정밀 주조 공법에 따라 생산된 철강제 물품으로 body와 nut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제품이 체결되어 한 세트를 이루는 물품으로 규격별 파이프와 용접하여 최종 완제품이 됨
- 용도 : 급탕, 배수, 배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의 주조한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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