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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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품명 | KU; SP JOINT; 20; PR.CHNA |
| 물품설명 |
정밀 주조 공법에 따라 생산된 철강제 물품으로 body와 nut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제품이 체결되어 한 세트를 이루는 물품으로 규격별 파이프와 용접하여 최종 완제품이 됨
- 용도 : 급탕, 배수, 배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의 주조한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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