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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2
시행일자 2014-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8.20-0000
품명 Pipe of aluminium alloyed ; ALUMINUM PIPE ; A3003 ; R.KOREA
물품설명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두께와 횡단면이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
- 재질 : 알루미늄- 망간 합금(알루미늄 98.3%, 망간 1%외)
- 용 도 : 차량용 에어콘 부품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이 세분류 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형상으로서 관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1항 나목에서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표 제76류 총설에 “알루미늄-망간 합금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합금의 대부분은 소량의 철, 니켈, 크로뮴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98.3%, 망간 외 기타원소 함유량이 1.7%이므로
알루미늄 합금제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제로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두께와 횡단면이 균일한 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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