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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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②번은 제9027.80-1000호로, ③은 제8537.10-2000호로, ④은 제8523.49-1011호로 분류 |
| 품명 | X-ray spectrometer, Aztec energy for JSM-6510 |
| 물품설명 |
- 전자현미경(미제시)에서 전자빔을 시료에 조사하면, 시료에서 방출되는 여러 전자 중 특성 X선만을 검출하여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
- X-ray detector와 X-stream2 Module, MicsF+ Module, S/W(CD)가 별도 분리되어 제시 ① X-ray detector : 시료에서 발생되는 특성 X선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X선의 세기 또는 에너지(파장)를 검출, 전기신호(펄스 신호)로 변환하여 Pulse Processor로 출력 ② X-stream2 Module(Pulse Processor) : 입력된 펄스(아날로그) 신호를 해석해 에너지를 측정한 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PC(미제시)로 출력 ③ MicsF+ Module(Image controller) : SEM(주사전자현미경)과 연결되어 이미지를 PC로 전송 및 X&Y축의 스캔(주사) 범위를 SEM으로 전송하여 SEM내 전자빔의 위치를 제어하는 역할 수행 ④ Soft-ware(CD) : 미제시된 PC에 설치되는 CD로, X-stream2 Module와 Mics Module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
| 결정사유 |
- 본 건은‘특성 X선만을 검출하여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4개의 개별기기가 분리되어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따른 'Functional Unit'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Functional Unit'은‘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이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는 규정으로,‘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설명하며,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이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추가 설명함 ? 따라서,‘시료의 정성(량) 분석’이라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①x-ray detector와 ②Pulse Processor은 'Functional Unit'에 해당되나, ③Image controller와 ④S/W(CD)는 각각 분류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 …’가 분류되고, ? ①, ②번 물품은 X-ray 에너지를 이용하여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는 정성(량) 분석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80-1000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이 분류되고, ? ③번 물품은 SEM(주사전자현미경)과 연결되어 X&Y축의 스캔(주사) 범위를 SEM으로 전송하여 SEM내 전자빔의 위치를 제어하는 제어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가 분류되고, ? ④번 물품은 미제시된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CD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3.49-101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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