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02 |
|---|---|
| 시행일자 | 2014-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6.00-1000 |
| 품명 | Gimped yarn; YARN; ACRYLIC 63% NYLON 25% WOOL 4% ALPAKA 8% |
| 물품설명 |
중심부 사(나일론 재질의 멀티필라멘트사) 주위에 피복사(아크릴, 울, 알카파) 및 결합사(나일론 재질의 멀티필라멘트사)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미백색계 짐프사
- 용 도 : 의류용 원단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는 "짐프사"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가닥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로 된 심의 주위에 한가닥 또는 그 이상의 사로서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복용 사는 심을 완전히 덮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겨진 나선형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의 복합사(연합사) 케이블사 또는 장식사와 같은 외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심 자체가 피복사와 함께 꼬여있지 않은 짐프사의 특성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중심부 사(나일론 재질의 필라멘트사) 주위에 피복사(아크릴, 울, 알카파) 및 결합사(나일론 재질의 필라멘트사)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짐프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5606.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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