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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18
시행일자 2014-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품명 : Operator Terminal
모델 : CM-HP07CD-AES
규격 : CPU module, Digital Input 16pts, Digital output 16pts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CM3 CPU PLC 모듈과 X panel 산업용 PC(운영체제 : Window CE)를 결합하여 만든 물품으로써 PLC에서 입력받은 디지털 신호를 조건에 맞게 분석하여 출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특정 용도의 프로세서를 화면터치를 통해 제어 및 관측을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 기계, 전력감시 등 다양한 산업에 이용되는 메인제어보드, 전원관리보드, 디스플레이 장치 등을 일체형으로 장착한 전기제어용 기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각종 기반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LC에서 입력받은 디지털 신호를 조건에 맞게 분석하여 출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특정용도의 프로세서를 화면터치를 통해 제어 및 관측을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 기계, 전력감시 등 다양한 산업에 이용되는 제어용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메인제어보드, 전원관리보드, 디스플레이 장치 등을 일체형으로 장착한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8537.10-2000)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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