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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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10-0000 |
| 품명 |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SY2371-1 / 80mm X 600M(폭X길이) 이하; JAPAN |
| 물품설명 | PVC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임[제시규격: 80mm X 600M(폭X길이) 이하, Rol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의료물질을 도포하지 않았으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제품이 아니므로 이 호에는 분류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폭이 20 cm 이하의 롤모양의 플라스틱제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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