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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23
시행일자 2014-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5.19-2000
품명 Catalyst, supported; ZN 111-4; ITALY
물품설명 Magnesium chloride 서포트에 Titanium tetrachloride, n-Haxane, Diisobutylphthalate 등의 활성물질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폴리프로필렌 중합용 촉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된다. 이 조제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a) 첫째 그룹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서포트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활성물질로 조성되어 있거나(“서포트된 촉매”라고 불린다)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활성물질은 특정의 금속ㆍ금속산화물ㆍ기타 금속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서포트에 티타늄 금속화합물 등의 조제품으로 활성화시킨 촉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15.1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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