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69 |
|---|---|
| 시행일자 | 2014-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Functional cosmetics; IS3; R.KOREA |
| 물품설명 |
Water, 1,3-Butylene glycol, Refined glycerine, Nicotinamide, Adenosine, Hydroxyethylcellulose, Rose extract, Camellia extract, Lavender flower extract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피부미백, 주름개선(필링기계에 넣어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는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 여드름방지용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식초 또는 초산과 가향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썬 스크린 또는 썬텐 조제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Water, 1,3-Butylene glycol, Refined glycerine, Nicotinamide, Adenosine, Hydroxyethylcellulose, Rose extract, Camellia extract, Lavender flower extract등으로 조제되어 피부미백 및 주름 개선을 위한 기성화장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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