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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47
시행일자 2014-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10-1000
품명 Aerated waters, coloured; 오버앤오버(OVER AND OVER); R.KOREA
물품설명 액상과당, 설탕, 타우린, 무수구연산, 혼합과실향, 탄산가스,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노랑색 투명 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2.10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동 호 해설서 (A) 물(설탕이 첨가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감미제 또는 향미제가 들어 있는 광수 및 탄산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1) 감미 또는 향미를 가한 광수(천연 또는 인조), (2) 레모네이드ㆍ오렌지수ㆍ콜라 등과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주스ㆍ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것에 구연산ㆍ주석산을 가한 때도 있다. 이 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자료(14.1.4.1)의 “탄산수 기제에 향미를 가한 음료류(Carbonated water-based flavoured drink)”의 설명 내용에 의하면 탄산처리와 높은 수준의 영양물과 기타 성분(예; 카페인, 타우린, 카르니틴)을 함유하는 ‘에너지 드링크("energy" drink)’라 불리는 제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액상과당, 설탕, 타우린, 무수구연산, 혼합과실향, 탄산가스,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노랑색 액상의 물품으로 탄산수 주성분에 설탕 등 감미료와 향미제 첨가한 탄산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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