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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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CABLEVEYOR; F500(수직형머시닝센터);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공작기계 내부에 장착되어 NC BOX에서 나오는 케이블의 보호 및 꼬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서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 16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공작기계 내부에 장착되어 케이블의 보호 및 꼬임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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