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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68
시행일자 2014-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CABLEVEYOR; F500(수직형머시닝센터);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공작기계 내부에 장착되어 NC BOX에서 나오는 케이블의 보호 및 꼬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서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 16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공작기계 내부에 장착되어 케이블의 보호 및 꼬임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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