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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64
시행일자 2014-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90-0000
품명 - Parts for Level Gauges; CONTACT PLAT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구리와 니켈합금으로 자동차 연료탱크안의 연료펌프 모듈에 장착되어
- 연료의 높이에 따라 움직이는 Float가 연료잔량에 따라 움직이면 그 변량에 대한 위치별 저항을 전달하기 위한 접점역할을 하는 기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0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9026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고 해설하고 “플로우트형 액체용액면계, 전기식 액체용액면계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액면계에 부착되어 연료의 변량에 대한 위치별 저항을 전달하기 위한 접점역할을 하는 기기로 액체용액면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90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6.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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