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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66
시행일자 2014-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2000
품명 Other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MUSIC STAND BAG;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제조한 흑색 가방으로서 가장자리는 단단히 박음질되어 있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윗부분에 개폐가 가능하게 슬라이드파스너(지퍼)와 이동 및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를 부착한 것(크기 : 가로 약 73cm X 세로 약 36cm X 폭 약 11cm)
- 용도 : 악보대(보면대) 보관 및 휴대용 가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되고,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부직포 가방이므로 관세율표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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