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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62
시행일자 2014-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6.81-3000, 8406.90-9000, 8501.64-0000, 8502.39-4000, 8503.00-2090
품명 Steam Turbine & Generator ; ASME, IEEE, ASTM...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고압터빈 1대, 중압터빈 1대, 저압터빈 2대로 구성되는 최대출력 1,123,490KV 증기터빈의 부품들이 공사일정에 따라 제작되어 각각 분할 수입
- 1,254,00KVA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는 일본에서 최종 완성품으로 생산된 후, 운송의 편의와 공사 일정에 따라 해체-분해되어 미조립 상태의 물품으로 분할하여 수입
결정사유 ㅇ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고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음.

ㅇ 동 규정에 의거 질의 물품에 대한 분류 검토한 바,


ㅇ 고압터빈, 중압터빈, 저압터빈 등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함께 제시되어 증기터빈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 의거 제8406호에 분류함.

ㅇ 또한 고압터빈 1대, 중압터빈 1대, 저압터빈 2대로 구성되는 최대출력 1,123,490KV 증기터빈의 부품들이 공사일정에 따라 제작되어 각각 분할 수입되고 B/L이 다르며, 따로 제시된 경우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고
· 제85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며
· 로터, 스테이터 및 그 부분품과 로타, 스테이터의 날개 등 그 밖의 부분품들은 제8406.90-9000호에 분류함.

ㅇ 완성된 발전기가 운송의 편의와 공사 일정에 따라 해체-분해되어 미조립 상태의 물품으로 분할선적되어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함께 제시된 경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및 제1호에 의거 제8501.64-0000호에 분류함.

ㅇ 만일 발전기의 부품들이 공사일정에 따라 제작되어 각각 분할 수입되고 B/L이 다르며, 따로 제시된 경우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고
· 제85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며
· 쉘과 케이스, 고정자, 회전자, 콜렉터링, 콜렉터, 브러시 홀더, 려자코일 등 그 밖의 부분품들은 제8503.00-2090호에 분류함.

ㅇ 완성된 발전세트(증기터빈+발전기)가 운송의 편의와 공사 일정에 따라 해체-분해되어 미조립 상태의 물품으로 분할하여 함께 제시된 경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및 제1호에 의거 제8502.39-4000호에 분류함.

ㅇ 만일 발전세트의 부품들이 공사일정에 따라 제작되어 각각 분할 수입되고 B/L이 다르며 따로 제시된 경우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고
· 제85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며
· 그 밖의 부분품들은 제8503.0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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