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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76
시행일자 2014-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GROMMET(31339-C5000);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 고무 재질의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으로 중앙에는 노즐(pipe)의 분기를 형성하기 위한 중공(3개)이 있음
- 용도 : 자동차 연료계통 노즐(pipe)의 분기를 형성하고, 소음가 진동을 저감 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연료계통 노즐(pipe)의 분기를 형성하고, 소음가 진동을 저감 시키는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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