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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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90-9000 |
| 품명 | LENS - CONTROL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Acryl)을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전구를 장착하기 위한 홀과 빛을 원하는 곳(A, B, C구역)으로 도광 및 분산하기 위한 세로줄 형상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음
- 공조기 제어반 내부에 장착되어 제어반 상의 아이콘 등을 밝혀주는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 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 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하며,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한쪽에서 입사된 전구의 빛을 원하는 곳까지 도광(확산)하기 위해 플라스틱에 특정 패턴을 넣어 특정 형상으로 설계·제작된 플라스틱제의 광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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