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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66
시행일자 2014-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LENS - LIGHT PIECE
물품설명 - 플라스틱(Acryl)을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한쪽에서 입사된 빛을 반사 등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도광하는 역할 수행(16㎜×10㎜×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 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 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하며,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한쪽에서 입사된 전구의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도광(확산)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설계·제작된 플라스틱제의 광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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