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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38
시행일자 2014-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 of engine ; P/N12645254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가솔린 엔진(8407호의 엔진)에 전용되어 캠샤프트를 실린더 헤드에 고정하고 지지 해주는 물품으로 양 끝단에는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중공이 각 1개씩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반달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음
- 재질 : 알루미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항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부분품 규정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8407호의 엔진)에 전용되어 캠샤프트를 실린더 헤드에 고정하고 지지 해주는 물품으로 엔진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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