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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20
시행일자 2014-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6.00-1000
품명 Gimped yarn; YARN; PR.CHNA
물품설명 탄성사가 들어 있는 나일론사 주위에 나일론 코어사와 아크릴·양모 혼방사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미백색 짐프사
- 용도 : 의류용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가닥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로 된 심의 주위에 한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사로서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복용 사는 심을 완전히 덮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겨진 나선형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탄성사가 있는 나일론사 주위에 나일론 코어사와 아크릴·양모 혼방사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미백색 짐프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606.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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