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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41
시행일자 2014-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1.40-1010
품명 Gear-cutting machine ; Gear Gutting Vertical Lathe M/C ; JAPAN
물품설명 - 제품개요 : 총 7축의 초정밀-초대형 기어치형 가공기로서 컴퓨터 수치제어(CNC)방식으로 기어를 절삭 및 연마하여 완성함. 해당 기어는 최대 직경 7미터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함.

- 제품구성 : 기계 베이스 및 회전테이블, 2개의 지지대, 연결 크로스 레일, 기어 치형 가공 연삭기 헤드, 보조램 등

- 기어 가공 공정
① 선반공정 : 링에 철강제 봉을 넣기 위해 선반에 홈을 파는 공정을 하며 황삭, 중삭, 정삭을 통해 완성됨.
② 열처리 공정 : 고주파열처리기로 링의 안 쪽을 열처리함(별도의 고주파 열처리기 이용)
③ 기어치형가공 : 기어치형을 깍아내는 공정으로 1공정과 2공정으로 진행됨(※신청기계사용)
④ 2차 열처리공정 : 기어치형을 열처리
⑤ 연마공정 : 기어치형을 매끄럽게 다듬는 공정(※신청기계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사상용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61.40호에는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가 제8461.40-1010호에는 수치제어식의 기어절삭기가, 제8461.40-2000호에는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가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5)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및 기어완성가공기 : 이 호에는 원통형 또는 원추형의 소재로부터 금속의 절삭에 의하여 전적으로 기어를 제조하기 위해 설계 제작된 기어 절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으며.

- “기어 절삭기는 원칙적으로 다음 공정에 의하여 가공을 한다._① 모듈제어된 밀링-커팅 공정으로 그 속에는 밀링디스크 또는 원추형의 커터가 공구로 사용된다. 이 공정은 일반적으로 스퍼어 기어 커팅용으로 사용된다. ② 재생커팅 공정으로 그 속에서 기어 이빨은 플레이닝툴(직선절단공구)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공정은 베벨 기어커팅 및 원통 기어커팅을 하기 위한 것이다. ③ 웜 호브ㆍ랙커팅툴(췌이싱 툴) 또는 피니언 툴(원형 절단기용)과 같은 공구를 맞물리거나 사용하여 커팅하는 공정. 이 공정은 내부 또는 외부를 직선 또는 나선형 및 원추형의 기어로 가공되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④ 연마커팅 공정”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풍력 발전소 등 대형 장비에 사용되는 큰 크기의 기어를 만드는 공정 중 기어의 치형을 깍아내고 연마하여 완성하는 기계로서 연마 공정은 통상적인 절삭공정에 포함되므로 동 물품은 ‘수치제어식의 기어절삭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61.4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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