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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40
시행일자 2014-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466.10-0000 ② 8207.50-1090
품명 Tool holders ; STRAIGHT MILL HOLDER, LV300R ; R.KOREA
물품설명 - 제품 설명 : NC 선반에서 피 공작물에 드릴링 공정을 하기 위하여 turret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툴홀더와 툴(drilling tool)이 결합된 제품
(툴과 툴 홀더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손쉽게 분리, 교체가 가능함)

- 재질 : GCD40
결정사유 - 신청 물품은 선반에 장착되어 금속 가공물에 드릴 공정을 하는 물품으로써 거래의 편의상 툴홀더와 드릴링 툴이 결합되어 거래되기는 하지만, 두 개의 구성품은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분리 및 교체가 가능하므로 두 개의 물품을 각각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 툴홀더 부분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는 “제8456호 부터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기기는 제8458호에 분류되는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이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툴 홀더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툴 홀더”에 대하여 ”가공용 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며 혹은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툴홀더에는 각종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척(chucks), 탭(tap) 및 드릴용의 콜렛, 선반의 툴 포스트,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그라인딩휠 홀더, 호우닝기(honing machines)용의 호우닝 보디, 보링 바, 터릿선반용의 터릿 등(생략)“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드릴용 공구의 분류와 관련하여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전호까지의 각 호에는(기계식의 톱날과 같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되는 수지식공구가 해당되었으나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_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툴홀더 부분은 ‘금속절삭용 선반’이 분류되는 제8458호의 부분품으로서 ‘툴홀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10-0000호에 분류하고 툴 부분은 ‘기계용 호환성 공구’중 ‘드릴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5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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