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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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KH; I/S PLATE CLIP; 523T126PC1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ETCS 룸밀러에 전원공급을 위한 CONNECTOR를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프레스 → 표면 도금 → 검사,포장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제15주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건은 차량 자동차 ETCS 룸밀러에 전원공급을 위한 CONNECTOR를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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