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61 |
|---|---|
| 시행일자 | 2014-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Sweet potato preparation; TERRA SWEETS &CARROTS; U.S.A |
| 물품설명 |
식물유에 유탕처리한 뿌리류(고구마) 칩과 채소류(당근)의 칩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70g, 직접 분리시 고구마 칩이 약 80.5%, 당근 칩이 약 19.5%임)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 제(7)항에서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ㆍ얌ㆍ고구마ㆍ홉순ㆍ포도나무잎ㆍ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이 호에 포함하도록 명백히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탕처리한 뿌리류(고구마)의 칩과 채소류(당근)의 칩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직접 분리시 뿌리류의 칩이 약 80.5%, 채소류의 칩이 약 19.5%로 확인되어, 조제된 뿌리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구성성분 중 제2008호에 분류되는 것은 고구마 뿐이므로 혼합물이 아닌 기타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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