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53 |
|---|---|
| 시행일자 | 2014-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2.10-1000 |
| 품명 | Needleloom felt ;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carding한 웹을 니들펀치(바늘로 천공)로 제조 후 일면에 라텍스를 도포한 갈색계 니들룸펠트[두께 약 4mm]
- 용도 : 자동차 내장재(시트 연결부위 및 트렁크 매트 커버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제5602.10-1000호에서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일반적으로 증기 또는 뜨거운 비누물로서)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가 만들어져, 워딩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 또한 이는 직조된 펠트직물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고(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펠트는 의복류ㆍ모자ㆍ신발ㆍ신발바닥ㆍ피아노해머ㆍ가구ㆍ장식용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또한 단열재 또는 방음재 등의 여러가지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니들룸펠트는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 또는 인조섬유)의 시트 또는 웹을 천공(穿孔)하여 만든 펠트로서 직물제의 기포없이 노치바늘로 가공해서 제조하고, 펠트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 또는 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사 또는 철선)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carding한 웹을 니들룸공법으로 제조 후 일면에 라텍스를 도포한 니들룸펠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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