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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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704.90-0000 |
| 품명 |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of felt; NONWOVEN FABRIC;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니들룸펠트 뒷면에 플라스틱과 니들룸펠트를 적층한 바닥깔개[두께: 약 17mm]
- 용도 : 자동차내장용 바닥깔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704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강도를 높이거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하면(下面)에 보강하거나 침투시킨 니들룸 펠트로 된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해설서 제57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제로 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타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 또는 기타 실내용품)에 공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략....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형상으로 된 것이어도 이 류에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 또는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 또는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해설서 제5602호 (c)항에서 “제57류의 카펫 및 펠트제의 기타 바닥깔개”를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니들룸펠트 뒷면에 플라스틱과 니들룸펠트를 적층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4.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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