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59 |
|---|---|
| 시행일자 | 2014-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90-0000 |
| 품명 |
Float for liquid measuring
- 3001381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NBR재질로 된 57×37×17mm크기의 float로, 자동차 연료탱크모듈에 장착되어 연료의 수면위에 떠서 수위변화에 따라 움직임 - 작동원리 : 유량의 변화에 따라 float위치가 변화→ float와 체결되어 float의 움직임을 전달하는 연결봉이 저항판 위를 습동하면서 저항값이 변화 → Fuel Gauge의 지침변화에 따른 cluster내의 연료량 지시 ο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장착후 이미지>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40류 주2호 마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해보면,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4016호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제4017호의 경질의 가황된 고무제로 제90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을 측정·검사하는 기기로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그룹내에 (1)플로우트형을 예시하면서 플로우트의 부의 원통의 눈금을 직접 읽는 방법...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방식의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연료의 수면위에 떠서 수위변화에 따라 움직이면서 연결봉이 저항판을 습동할 수 있도록 하는 float로 액체의 액면을 측정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제90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6.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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