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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61
시행일자 2014-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HOOD MUCKET
- JG**HO*****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엔진과 HOOD연결부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룸에 빗물 등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120mm*85mm*40mm크기의 폴리우레탄재질의 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PU) → 발포성형 → 트리밍 → 양면테이프 부착 → 포장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a) 이 부의 주 제 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29소호에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그룹에 ...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보닛(후드)...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룸에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체와 HOOD 연결부에 장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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