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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01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20-0000
품명 Stuffed pasta; MAINE LOBSTER RAVIOLI; U.S.A
물품설명 듀럼밀, 달걀, 우유 등을 혼합 반죽하여 조제한 황색 외피에 가재살, 달걀,
치즈, 야채 등으로 속을 채운 후 완전히 끝부분을 봉합한 사각형 만두형상을
냉동하여 수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0.74k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2.20-0000호에는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 레비오리)ㆍ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라사그네)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듀럼밀, 달걀, 우유 등을 혼합 반죽하여 조제한 황색 외피에 가재살, 달걀, 치즈, 야채 등으로 속을 채운 후 완전히 끝부분을 봉합한 사각형 만두형상을 냉동한 것으로서 '속을 채운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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