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57
시행일자 2014-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LF-VDA)COVER KNOB ;;; KR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ABS재질의 자동차 기어 하우징으로서 기어상단에 부착됨

2)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 Base color 도장 → 열매건조 → 알루미늄 진공증착 → 열풍건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핸들ㆍ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 및 hand-brake levers, 액셀러레이터ㆍ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어핸들의 하우징으로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어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