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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56
시행일자 2014-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VI-VDA)ARMREST KNOB BEZEL DIS ;;; KR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차량 운전석, 보조석 중앙에 위치한 ARMREST에 부착되어 스위치 버튼의 테두리를 구성하는 단순 인테리어 기능의 플라스틱제(ABS) 사출물

2)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 Base color 도장 → 열매건조 → 알루미늄 진공증착 → 열풍건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동 부 총설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 등은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 ARMREST에 부착되어 스위치버튼 테두리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392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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