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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60
시행일자 2014-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90
품명 Other valves ; NEEDLE VALVE(NV60VS04-S) ; R.KOREA
물품설명 - 유체가 흐르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설치되는 밸브로 Main Body, Stem, 고정볼트, 부싱, 패킹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 본 물품은 핸들의 수동조작으로 Stem(봉)이 Main Body 내의 관로 중앙부를 열고 닫고 하여 유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o 신청물품 이미지

o 구성요소
- Main Body : 유체과 흐르는 두 배관을 연결하며 유로를 이어지게 하는 역할
- Stem : Main Body에 있는 관로 중앙부를 열고 닫고 하여 실제적으로 유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역할
- 고정 볼트 : Stem이 체결된 후 Main Body 와 Stem 이 일정하게 움직일수 있도록 고정 하는 역할
- 패킹 : Teflon 재질로 Stem이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유체가 밸브의 위쪽(Stem 고정 볼트) 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 누수,누설등을 방지 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 중략...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 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 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 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핸들의 수동조작으로 Stem이 Main Body 내의 관로 중앙부를 열고 닫음으로 유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밸브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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