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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62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3.92-0000
품명 ROLLER BLIND ASSEMBLY ; 91684-3020R(L43) ; 가로720㎜×세로530㎜×높이40㎜
물품설명 - 자동차 내부의 파노라마선루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회전롤에 권취되어 있는 블라인드가 외부햇빛을 가려주는 기능을 수행(모터 미포함)
- 구성요소 : 블라인드핸들(NYLON), 블라인드(PES편물에 PU를 도포한 PET직물을 접합)*, 사프트로드(SUS), 서포팅시트(SPCC)
* PES(Polyethersulfone), PU(Polyurethane), PET(Polyester)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세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303호는 ‘커튼 및 블라인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창 안쪽에서 사용되는 것, 철도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실내용 블라인드, 직물의 스트립으로 만든 것으로서 커튼의 최상부를 감추기 위하여 창 위에 장치되는 커튼 밸란스 등’을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의 파노라마선루프에 장착되는 합성섬유재질의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3.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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