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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13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2.99-1000
품명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ARAMID FABRICS (KEVLAR)
물품설명 아라미드제의 스테이플 섬유사로 직조한 염색(노란색)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품은 합성스테이플 섬유사(아라미드)로 직조한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51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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