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13 |
|---|---|
| 시행일자 | 2014-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12.99-1000 |
| 품명 |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ARAMID FABRICS (KEVLAR) |
| 물품설명 |
아라미드제의 스테이플 섬유사로 직조한 염색(노란색)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품은 합성스테이플 섬유사(아라미드)로 직조한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512.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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