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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25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FOCUS BUMPER CASE for iPhone5; R.KOREA
물품설명 휴대폰의 후면부에 장착(모서리는 라운딩 처리된 사각형으로 전면부 가장자리는 안쪽으로 약간 도출시켜 휴대폰을 고정 할 수 있도록 성형을 하고 후면에는 카메라렌즈 구멍이, 측면에는 이어폰, 충전단자 등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으며, 전원키와 볼륨조절키는 따로 천공되어 있지 않고 수지제의 칩이 해당부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후면에 광택이 나는 황색계 플라스틱을 카메라 렌즈 부위는 천공을 하여 길이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음)하여 외부 충격에서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폴리우레탄을 주 재질로 한 검정색 플라스틱 물품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 [크기 : 약 65mm(W) X 140mm(L) X 12mm(T)]
- 용도 : 외부 충격에 휴대폰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3909호에서 분류되는 폴리우레탄 재료로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휴대폰 뒷면에 장착하여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도록 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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