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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24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JELLY CASE APPLE FOR IPHONE6; R.KOREA
물품설명 휴대폰 후면부에 장착(모서리는 라운딩 처리된 사각형으로 사출 성형한 것으로 전면부 가장자리는 안쪽으로 약간 도출시켜 휴대폰을 고정 할 수 있도록 성형을 하고 후면에는 카메라렌즈 구멍이, 측면에는 볼륨조절키, 전원키, 이어폰, 충전단자 등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음)하여 외부 충격에서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폴리우레탄 재질의 연녹색계 플라스틱 제품[크기 : 약 70mm(W) X 140mm(L) X 10mm(T)]
- 용도 : 외부 충격에서 휴대폰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3909호에서 분류되는 폴리우레탄 재질로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휴대폰 뒷면에 장착하여 외부 충격에서 휴대폰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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