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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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9000 |
| 품명 |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대만수조병; PR.CHNA |
| 물품설명 |
밀가루, 정제수, 대두유, 돼지기름, 식물기름, 소금, 설탕 등을 반죽하여
원판상으로 성형한 후 냉동한 것(지름 약 20cm, 두께 약 2mm) - 용도 :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분말ㆍ립ㆍ말랑말랑한 덩어리ㆍ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를 하고 있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밀가루, 정제수, 대두유, 돼지기름, 식물기름, 소금, 설탕을 혼합 반죽하여 원판상으로 성형한 후 냉동한 것으로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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