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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46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609.00-1000
품명 - Hastelloy Tank
물품설명 - Hastelloy성분의 원통형 탱크로 지지대와 바퀴가 장착되어 있으며, 수송시 운송수단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세척 및 멸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즐 등이 장착되어 있음
- 반복사용 하는 용기로 바이오의약품 등 액체운반용으로 주로 항공에 의한 운반용으로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ㆍ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ㆍ링ㆍ카스터ㆍ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ㅇ 본 물품은 반복 사용하는 용기로 지지대와 이동이 용이하게 바퀴가 장착되어 있고, 수송시 운송수단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로 항공에 의한 운반용으로 설계 제작된 액체운반용 콘테이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609호의 용어)에 의거 제8609.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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