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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07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9.91-0000
품명 Preparation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industries ; SOFTSILICONE S-150AC ; R.KOREA
물품설명 아미노변성실리콘(amino dimethyl polysiloxane polymer), 계면활성제(polyethylene alkyl ether), 빙초산,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투명 점조 액상
- 용 도 : 섬유 유연제 및 광택, 대전방지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 및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아미노변성실리콘이 섬유유연제의 주기능을 하며 계면활성제는 보조적인 기능을 갖는 섬유공업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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