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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05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0.90-1000
품명 Yarn of viscose rayon staple fibres ; YARN ; PR.CHNA
물품설명 비스코스레이온 약 62%, 나일론 약 28%, 양모 약 10%로 혼방된 흰색 스테이플섬유의 단사를 2가닥으로 합연한 복합사(타래상으로 감음)
- 용 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510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54류 주 제1호에 "재생·반(半)합성 섬유은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비스코스레이온(100분의 85 미만)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스테이플섬유의 단사를 합연한 복합사로 재봉사와 소매용 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0.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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