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08 |
|---|---|
| 시행일자 | 2014-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6.00-1000 |
| 품명 | Gimped yarn ; YARN ; PR.CHNA |
| 물품설명 |
탄성사가 있는 나일론 중심사 주위에 함께 꼬여 있지 않게 아크릴과 아크릴·양모 혼방사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흰색계 실(yarn)
- 용 도 : 의류용 원단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짐프사는 보통 한 가닥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로 된 심의 주위에 한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사로서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복용 사는 심을 완전히 덮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겨진 나선형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제50류 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의 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 또는 장식사와 같은 외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심자체가 피복사와 함께 꼬여있지 않은 짐프사의 특성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탄성사와 나일론 사로 된 중심 주위에 함께 꼬여 있지 않게 아크릴과 아크릴·양모 혼방사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흰색계 짐프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606.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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