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02
시행일자 2014-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30-1000
품명 Epoxide resins for making semiconductor, in primary forms; SG-8500BE; R.KOREA
물품설명 에폭시 수지를 기제로 하여 다량의 실리카, 경화제 등으로 제조한 흑색계 입상
- 반도체 봉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7.30호에 “에폭시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에폭시수지는 점착성이 낮은 액체에서 용융성이 높은 고체에 이르기까지 있으며 표면도포ㆍ접착제ㆍ성형용 또는 주조용 수지 등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일차제품”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일차제품”중 “(2)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성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 안정제, 충전제 및 착색제 등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에폭시 수지를 기제로 하여 충전제 등으로 제조한 입상의 일차제품으로서 반도체 소자 몰딩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