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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41
시행일자 201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29-0000
품명 - 품명 : 치과용 임플란트상부구조물(C20040.01)
- 모델 : 45 4640 FRI Cast-to Waxing SleeveD 3.8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잇몸 안의 임플란트(fixture)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상부의 노란부분은 보철물(crown)의 내면을 구성하는 구조물을 주조할 때 사용되어 없어지는 부분이며,
ㆍ 하단의 티타늄 부분은 주조된 보철물의 내면 구조물과 연결되어 보철물을 지지하고, 임플란트와 보철물을 연결하는 지주대 역할을 함

- 사용방법
ㆍ 기공소에서 본 물품의 노란 부분에 Wax-up작업을 통해 일정모양을 형성한 후, 주물 작업을 하여 견고하게 함
ㆍ 그 후 본 물품을 임플란트(fixture)에 장착하고 보철물(crown)을 본 물품위에 장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중략>,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Ⅲ)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그룹에서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닮은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B) 의치 및 의아용품의 기타의 것으로 “실제의 보호용금속제관(금ㆍ스테인리스강 등)ㆍ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heavy bars”(추봉)], 가황고무제 의치판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제바,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 또는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링·피보트·훅·아이릿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주조된 상부구조물과 결합하여 보철물의 지주대 역할을 하는 기타의 의아용품(dental fitting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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