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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58
시행일자 2014-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3-0000
품명 SPLASH GUARD; LV300R(VERTICAL CNC TURNING CENTER); R.KOREA
물품설명 금속 가공용 터닝센터의 외부에 설치된 도어를 포함한 커버로 기계외관 향상, 절삭칩으로부터 작업자 보호, 절삭유의 외부 비산 방지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은 이 부에서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5호에는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8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선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 가공용 터닝센터의 도어를 포함한 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6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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