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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57
시행일자 2014-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3030
품명 Parts of engines for marine; VALVE ROTATING DEVICE(ROTOCAP); RA2581MO(11.11439-0122A1; GERMANY
물품설명 흡,배기밸브의 상단 부에 조립되어 밸브가 열릴 때 밸브를 회전시키기 위한 장치로 내부에 있는 판스프링과 코일 스프링의 반복하중에 의하여 구동되는 ROTOCAP(엔진출력 : 4,500KW)
- 기능 : 밸브면의 오물제거, 가스의 누설 감소, 마모방지의 역할 수행
- 주요 구성요소
1. BODY: 단조 성형으로 회전 시 필요한 형상을 가진 본체로 정밀 가공품
2. Ball & Spring: 회전 작동 시 부품간의 연결 매개체
3. Bearing seat: 밸브 스프링의 압력과 상관관계로 설계된 작동력의 기준
4. Retainer: 밸브 스프링과의 연결부품으로 스프링의 장력을 베어링시트에 전달함
5. Stop ring: 조립된 각 부품을 고정(Lock) 시키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선박엔진의 흡배기밸브의 상단에 조립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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