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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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VALVE ROTATING DEVICE(ROTOCAP); RA2581MO(11.11439-0122A1; GERMANY |
| 물품설명 |
흡,배기밸브의 상단 부에 조립되어 밸브가 열릴 때 밸브를 회전시키기 위한 장치로 내부에 있는 판스프링과 코일 스프링의 반복하중에 의하여 구동되는 ROTOCAP(엔진출력 : 4,500KW)
- 기능 : 밸브면의 오물제거, 가스의 누설 감소, 마모방지의 역할 수행 - 주요 구성요소 1. BODY: 단조 성형으로 회전 시 필요한 형상을 가진 본체로 정밀 가공품 2. Ball & Spring: 회전 작동 시 부품간의 연결 매개체 3. Bearing seat: 밸브 스프링의 압력과 상관관계로 설계된 작동력의 기준 4. Retainer: 밸브 스프링과의 연결부품으로 스프링의 장력을 베어링시트에 전달함 5. Stop ring: 조립된 각 부품을 고정(Lock) 시키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선박엔진의 흡배기밸브의 상단에 조립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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