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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39
시행일자 201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7.00-1000
품명 Braceket set, 29518
물품설명 - 색이 서로 다른 Clay(20g씩 5개), 실리콘 야광밴드(3개), 조각칼 등 도구세트, 사용 설명서 등이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
- 클레이를 이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든 후 실리콘 야광밴드에 부착하여 오븐에 구워주면 야광 팔찌 완성!
- 사용연령 : 4세 이상
결정사유 - 본 물품은 Clay 세트에 조각칼 등의 도구세트, 실리콘 밴드, 사용설명서 등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통칙3(나)의 세트물품에 해당하므로, 본질적인 기능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살펴보면, 물품의 제작 의도나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클레이 세트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보통 예술가나 세공업자가 모형을 제작하는데 또는 아동의 유희용으로 사용되는 가소성조제품이다. … 이러한 페이스트는 보통, 착색되어 있고 벌크상 또는 케이크상ㆍ봉상ㆍ판상 등으로 제시된다. 각종의 것을 구비한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의 놀이용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아동의 유희용으로 사용되는‘조형용 페이스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7.00-1000호로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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