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33 |
|---|---|
| 시행일자 | 2014-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 품명 : FORWARD LOOKING RADAR
- 모델 : FLR 21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아날로그-디지털컨버터, 중앙처리장치 등이 장착된 제어기판과 레이더가 플라스틱 하우징에 내장되어 버스 전면부에 설치됨 - 기능 및 작동원리 ㆍ 레이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방의 이동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제어기판으로 전달함 ㆍ 제어기판의 컨버터에서 전달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한 후, 중앙처리장치에서 이를 입력된 기준 값과 비교·판단하여, 기준 값 도달 시 토크제어·제동제어신호를 엔진·제동제어장치에 전송함(미달 시 정상작동여부신호 전송)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중략>,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ㆍ같은 호 해설서 (Ⅱ)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함 ㆍ또한, 이것들은 주로 (A) 측정장치, (B) 전기조절장치,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 장치로 구성되고, 이류의 주 제7호 (나)목의 자동조절기는 (A), (B), (C)에 기술된 장치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ㆍ상기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 …전기식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제9026호 또는 제9030호,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 점화장치,…는 제8536호에 분류된다고 함 - 본 물품은 레이더가 이동사물의 거리를 측정한 값을 제어기판에서 입력된 기준값과 비교하여 제어신호를 엔진·제동제어장치에 보내는, 측정장치와 전기식 조절장치가 결합된 불완전자동조절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제90류 주7호, 제903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