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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38
시행일자 201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90-9000
품명 PARTITION ASSY-TYPE E ; 211-00069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전기자동차의 리튬폴리머배터리는 사용시 발열하게 되는데 이 때 온도가 50도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공기로 식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본 물품 내부의 WIRE ASSY-VOLTAGE SENSING으로 전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각각의 셀이 다른 전압으로 충전되면 성능이 떨어지고 과충전 시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임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 온도 조절 장치(예: 써머스터), 회로 보호 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의 격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리튬폴리머배터리의 배터리 Cell과 Cell사이에 장착되어 배터리 Cell을 냉각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리튬 축전지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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