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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28
시행일자 201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5.90-9090
품명 Tert-Butyl peroxy-3,5,5-trimethylhexanoate ; CHEMEX_IN ;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Tert-Butyl peroxy-3,5,5-trimethylhexanoate
- 용 도 : 중합개시제(Ethylene 또는 PVC 모노머 중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ㆍ에스테르 및 염을 분류하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도(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투명 액상의 Tert-Butyl peroxy-3,5,5-trimethylhexanoate 로서 과산화산의 에스테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15.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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