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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55
시행일자 2014-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6.93-0000
품명 Glove of synthetic fibres ; EVERFLEX GLOVE
물품설명 편물 내부에 발포성 네오프렌고무를 보강한 원단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장갑으로서 손가락을 끼울수 있고 손목위부분까지 덮을수 있음( 약 930g/m2)
- 용 도 : 스킨 스쿠버용 장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장갑·아래팔 또는 위팔 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 분류되는 제4008호 해설서 내용에서 "셀룰러고무의 판·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양면에 직물을 결합시킨 것은 직물의 특성여하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된다 (제5602호·제5603호 또는 제5906호)"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제5906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h) 제11부 총설(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고무가공된 직물(일반적으로 제61류부터 제63류 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방직용 섬유로 발포성 네오프렌 고무를 완전히 덮은 원단을 재단, 봉제한 합성섬유로 만든 편직물제의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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